1.당사자의 권리
(1)당사자는 1인내지 2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임명할 권리가 있다.
(2)재판일군과 서기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 권리가 있다.
(3)증거를 수집하고 제공할 권리가 있다.
(4)원고는 소송청구를 포기 또는 변경할수 있고 피고는 소송청구를 승인 또는 반박할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수 있다.
(5)변론할 권리가 있다.
(6)조정 또는 자체합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7)상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8)법적효력을 발생한 판결에 대하여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9)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다.
2.당사자의 의무
(1)법에의해 소송권리를 행사하고 소송질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2)법적효력을 발생한 인민법원의 판결서,조정서,재정서를 자각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3.당사자는 민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위험에 봉착할수 있다.
(1)당사자는 마땅히 법에의해 근거있는 소송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임의로 소송청구범위를 확대하였을 경우 기각당할뿐더러 해당한 소송비용을 자부담하여야 한다.
(2)피고가 원고의 기소가 소송시효기한이 지났다는 반박의견을 제기하였을 경우 소송시효기한이 중단 또는 중지되였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면 원고의 소송청구는 기각당할수 있다.
(3)원,피고는 자신의 기소 또는 반소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증거를 제공못하거나 제공한 증거가 충분하지못하거나 또는 지정한 기한을 지나 증거를 제공하였을때 그 주장은 채납되지 않을수 있다.
(4)당사자가 법적효력을 발생한 판결서,조정서,재정서에 대하여 집행을 신청하는 기한은 2년이다.기한이 지나도 권리인이 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집행신청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5)집행대상자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집행금액보다 적을 경우 신청인은 재산권익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
연 길 시 인 민 법 원
发布人: 管理员
来源: 本站原创
发布时间: 2021-03-18 13: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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