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인민법원소송복무중심
행 위 규 범
1.법원제복을 통일로 입고 국장과 명찰을 달고 일터에 선다.
2.항상 량호한 정신상태를 유지하며 의관을 단정히하고 거동이 문명하여야 한다.
3.성근하고 친절한 태도로 당사자를 접대하고 규범화된 언어를 사용하며 거만한 태도를 금하여야 한다.
4.당사자를 평등하게 대하고 로약자,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특수군체 당사자에게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5.언어가 격하고 정서가 격동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랭정히 대하고 시비를 걸거나 무시하지 말아야한다.당사자의 공격과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는 태도를 명확히 표시하고 제때에 제지시켜야 한다.당사자의 무리한 요구 또는 그릇된 견해에 대해서는 내심하게 설복하거나 례절있게 거절하여야 한다.
6.직책과 사업절차를 엄격히 집행하고 세심하고도 신속하게 사무를 처리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실수로 당사자에게 부담을 조성하는것을 피면하여야 한다.
7.사업시간에 사사로이 일터를 비우지 말아야 하며 직책과 무관한 활동을 하지말아야 한다.
发布人: 管理员
来源: 本站原创
发布时间: 2020-10-22 15: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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