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인민법원소송복무중심
사 업 제 도
1.첫 문의 책임제도.래방을 접대하는 첫 사업일군은 직책범위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때에 처리하고 직책범위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인원 혹은 부문에 넘기고 정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2.복무승낙제도.립건심사,사업절차 등 내용의 처리 기한과 요구를 대외에 공개하고 래신래방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답복이 있어야 한다.
3.사건처리 공개제도.립건사업 직책,사건처리 절차 및 해당한 내용을 공개하여 군중의 감독을 받는다.
4.목표 평의제도.일터,인원과 책임을 정하고 임무를 명확히 하여 근거있는 평의를 한다.
5.일차성 제시제도.립건 또는 소송비 지불연기,경감,면제를 신청하는 당사자에대해 제공하여야 할 서류와 수속내용을 일차성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사자의 왕복차수를 감소한다.
6.위험 제시제도.립건인원은 위험제시의무를 리행하여 당사자가 “명백한 소송”을 진행도록 인도하여 최대한 소송위험을 낯추고 소송권익을 보호한다.
7.중대사건 청시 보고제도.새로운 류형,민감성사건과 중대,의난사건,집단소송사건에대한 청시 보고 제도를 실시한다.
8.우선 처리제도.로동보수,치료비,부양비,양육비를 요구하는 사건과 로약자,장애자,농민공 등 특수군체 사건에대해 록색창구를 설치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发布人: 管理员
来源: 本站原创
发布时间: 2020-10-22 15: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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