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에 관하여
1.기소를 제출할때 제공할 서류
(1)기소장 원본 및 대방당사자 인수에 따른 사본.
(2)원고의 주민등록증 원본과 복사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 영업허가증,법정대표자신분증명서,위임장).
(3)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증명,례하면 결혼등기증,차용증,계약서 등.
2.기소장 양본
민 사 기 소 장
원고오모모,녀자,1966년8월28일생,조선족,무직업,주소연길시하남가건강사회구역 2호3단지302호.주민등록증 번호22242419660828152.
피고리모모,남자,1964년6월26일생,조선족,무직업,주소연길시하남가건강사회구역 2호3단지302호.주민등록증 번호22242419640626152.
소 송 청 구
1.피고와 리혼할것을 요구한다.2.혼생녀를 원고가 부양하고 피고가 매달 양육비 300원을 지불할것을 요구한다.3.공동재산인 가옥 한채(가치 22만원)와 저금 5만원은 법에의해 분할해주기를 바란다.
사 실 과 리 유
나와 피고는 타인의 소개로 (또는 자유련애로)알게되여 1991년6월8일에 연길시하남가두에서 등기결혼하였다.결혼후 딸 리모(1996년3월3일생)를 생육하였다.결혼초기에 우리의 감정은 비교적 좋았다.2000년도에 우리 부부가 련이어 정리실업을 한다음부터 피고는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트집을 잡았고 심지어는 손찌검까지 하였다.나는 여러번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피고가서로 받들고 존중하며 서로 아끼는 부부간의 의무를 리행하지않기에 우리의 감정은 완전히 파렬되였으며 더는 함께 생활할수 없게 되였다.피고는 종래로 아이를 관심하지 않으므로 아이는 원고가 양육하고 피고가 매달 양육비300원을 지불할것을 요구한다.공동재산은연길시하남가건강사회구역 2호3단지302호에 위치한 95평되는 가옥한채와 교통은행의 정기저금 5만원이 있다.가옥은 나의 소유로 하고 저금 5만원은 피고의 소유로 할것을 요구한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니 법원에서 법에의해 판결하여 원고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여줄것을 바란다.
증거와 증거 래원 ,증인 성명과 주소:
1.결혼증 원본 2부.
2.원,피고의 주민등록증 원본과 복사본 각기 1부.
3、호구부 복사본 1부.
4、가옥소유권증 복사본 1부.
5、저금 통장 복사본 1부.
연길시인민법원 기소인:오모모
2009年8月10日
发布人: 管理员
来源: 本站原创
发布时间: 2020-10-22 1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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