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집행신청 조건
(1)집행신청인은 법률문서가 확정한 권리인,계승인 또는 권리 인계인이여야 한다.
(2)집행신청기한은 2년이다.1차성적으로 리행하도록 규정된것은 법률문서에 규정된 리행기간의 마지막날부터 계산하고 분할리행하도록 규정된것은 규정된 매번 리행기간의 마지막날부터 계산하며 리행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법률문서가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3)당사자는 제일심 인민법원 또는 집행대상자 재산소재지 동급 인민법원에 집행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2.집행신청에 필요한 서류
집행신청서,법률문서 사본,집행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3.집행신청서 양본
집행신청서
집행신청인
|
오모모
|
법정대표인 | |
집행대상인
| 리모모 | 법정대표인
| |
집행신청근거 |
연길시인민법원(2010)연민초자제889호민사조정서. | ||
집행신청내용 |
2010년5월부터12월까지의 양육비 2400원을 지불할것을 요구한다. | ||
집행할수있는 집행대상인의 재산선색 |
1.연길시인민법원(2010)연민보자제10호 재정서,집행대상자의 가옥을 보전하였다.
| ||
집행신청인 서명또는날인 |
오모모 2001년1원18일 |
연길시인민법원
发布人: 管理员
来源: 本站原创
发布时间: 2020-10-22 15:38:52
访问次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