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표준과 계산방법
1.재산분쟁 사건은 분쟁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1만원이하,50원
1만원—10만원,분쟁금액×2.5%--200원
10만원—20만원,분쟁금액×2%+300원
20만원—50만원,분쟁금액×1.5%+1300원
50만원—100만원,분쟁금액×1%+3800원
100만원—200만원,분쟁금액×0.9%+4800원
200만원—500만원,분쟁금액×0.8%+6800원
500만원—1000만원,분쟁금액×0.7%+11800원
2.비 재산사건
(1)재산분쟁이 없는 리혼사건은 300원,재산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0.5%로 계산한다.
(2)성명권,명칭권,초상권,명예권 및 인격침해사건은 건당 500원이고 손해배상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않는 사건은 따로 납부하지 않는다.5만원부터 10만원이되는 부분은 1%로 계산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0.5%로 계산한다.
(3)기타 비 재산사건은 건당 100원이다.
(4)로동분쟁사건은 건당 10원이다.
(5)행정소송사건은 건당 50원이다.
3.신청비
(1)지급명령신청은 재산사건 소송비 표준의 1/3로 계산한다.
(2)공시최고 신청은 건당 100원이고 공시비가 600원이다.
(3)재산보전신청은 보전하는 재산의 금액에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1000원이하,30元
1000원부터10만원,재산보전금액×1%+20원
10만원이상,재산보전금액×0.5%+520원
(4)집행신청비는 집행금액에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1만원이하,50원
1만원—50만원,집행금액×1.5%—100원
50만원—500만원,집행금액×1%+2400원
发布人: 管理员
来源: 本站原创
发布时间: 2021-02-03 13: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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